<초점> 공공공사 감리 여전히 부실

1995. 7.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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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文炳勳 기자 = 성수대교 참사 등 잇단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부실감리가 여전하다. 지하철 공사 등 공공공사의 책임감리를 맡았던 감리전문업체 15개사가 이번에 무더기로 등록취소 등 重제재를 받은 것만 봐도 이같은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감리강화를 외쳐대고 있지만 감리업계에는 우이독경(牛耳讀經)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감리업계의 불법행위도 여전히 다양하다. 자격이나 명의대여, 이중등록 등 고전적인 수법 외에도 사원모집용 응시원서에 부착된 감리원자격증사본으로 유령감리원을 등록하는 등 새로운 탈법행위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위권 감리업체까지 이같은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어 감리업계의 탈법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6일자로 등록취소된 종합감리업체인 경인엔지니어링은 자격 및 명의대여, 이중등록 뿐만 아니라 사원모집때 받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응시자의 감리자격증사본까지 등록하는 등 파렴치한 방법으로 모두 21명의 감리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등록취소된 건축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대전(大田)종합건축의 경우 대표 朴홍식씨가 대전(大田) 모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하는 등 학력 및 자격경력을 이중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학자로서의 양심을 의심케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 외에도 상당수 감리업체들이 감리전문업체 등록요건인 감리기술자수(종합 50명, 건축, 토목 각 30명)를 맞추기 위해 자격대여, 명의대여, 이중등록 등의 탈법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업계 상위권 업체들까지 이같은 행각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진다. 건교부로부터 7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동명기술공단의 경우 감리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감리명문업체로 꼽히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대구(大邱)지하철 1호선 제 3감리공구를 책임감리하면서 1-13공구 가설물 부실시공을 방치하고 규격미달의 하수관용 흄관사용을 허용한 사실 등이 감사원과 건교부 감사에서 수차례 적발 돼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월에도 모군부대 시설공사 옹벽부실감리로 15일간의 업무정지를 받은 바 있어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도 고질적 병폐앞에서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회사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엔지니어링이 군부대 시설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 부실감리로 인해 1개월씩의 업무정지를 받는 등 유명업체들도 부실감리에 앞장서고 있어 감리업계의 고질적 병폐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집계결과 올들어 지금까지 부실감리 등으로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업체는 등록취소 8개사, 업무정지 9개사 등 모두 11개사로 업체수에서 지난해 한해동안의 12개사와 맞먹고 있다. 이 가운데 책임감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전혀 없었던 등록취소가 올들어서는 8개사에 달한다는 것은 업계의 탈법행위가 오히려 전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리업계의 전면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감리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제로섬(Zero-Sum) 상태에서 감리업계의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저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업체만 살아남고 부적격 업체는 도태되는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업체의 감리업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외국감리업체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등의 획기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지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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