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불법 주.정차 차량 마구잡이 견인

1995. 4.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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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단속 여부놓고 폭력사태 빈발

(대구(大邱)=연합(聯合)) 金孝重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잉단속 여부를 둘러싸고 차주와 교통단속원간의 시비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빈발, 단속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들은 일부 단속원들이 차주가 현장에 나타나도 차량을 견인해가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면서 이는 구청의 세수확대와 견인업체의 수익만을 위한 과잉단속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大邱)시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도로 1백27개소 2백71㎞에서 견인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만8천3백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6천8백9대보다 9% 증가했다.

이중 4개 일반 견인용역업체가 견인한 차량은 전체의 89.4%인 1만6천3백90대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데 비해 시 시설관리공단이 견인한 차량은 1천9백46대로 10.6%에 불과했다.

견인차 1대당 견인대수는 24대의 차량을 보유한 4개 견인업체들은 1일 평균 7.58대꼴로 시설관리공단(15대보유)의 1.44대에 비해 5배 가량이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와함께 연도별 견인차량 전체 대수는 94년 6만5천5백31대를 비롯 93년 5만8천9백75대, 92년 5만8백62대 등으로 매년 10%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견인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되는 3만원의 과태료는 구세로 흡수되나 30분당 2백원에서 6백원까지 주차지역에 따라 차등 추가되는 차량보관료와 5㎞당 2.5t미만의 차량에는 2만원, 2.5t이상은 4만원인 기본견인료(1㎞초과때마다 1천원추가)는 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돼 이들 4개 견인용역업체가 지난 3개월동안 벌어들인 견인료 수입만도 적어도 3억3천만원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견인 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 시민들은 당국의 강력한 단속 등의 원인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일선 구청이 세수확대를 위한 실적위주의 단속에다 수입을 의식한 견인업체의 마구잡이식 단속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간선도로나 교차로 근접지점, 승강장 주변 등에 주.정차돼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야 함에도 단속직원의 편의에 따라 견인하기 손쉬운 차량들만 단속하는가 하면 심지어 함정단속마저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때문에 과잉단속여부를 둘러싸고 차주와 단속원간의 폭력사태까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北구 팔달로 부근에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던 北구청 단속요원 金모씨(29)와 차주 朴모씨(40.북구 침산동)간에 과잉단속 시비끝에 싸움이 벌어져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어졌다.

또 지난 3월 말에는 北구 대현(大賢)동 경북대 정문 부근에서 불법 주차로 단속된 李모씨(41)가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 가던 단속요원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해 11월에는 西구 內唐 3동 동산간호학원앞 길에 정차한 승용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주 韓모씨(32.회사원.수성구 지산동)와 西구청 단속직원 李모씨(27)간에 과잉단속 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폭력사태로 번져 韓씨와 李씨가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 세수확대나 견인업체의 수익증대를 위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때 사전에 반드시 방송을 해 차주에게 1차 알리는 한편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서 우선 단속토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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