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유원의 법정관리 조건부 동의

1995. 4.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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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사 지연 불가피할 듯

하도급업체 연쇄 자금난 우려

(서울=연합(聯合)) 黃在成 기자 =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측이 동의,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유원건설은 19일 `3자 인수작업을 계속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제일은행으로부터 법정관리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제일은행은 유원의 법정관리신청에 동의한 다음 이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제3자 인수작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법원은 통상 법정관리신청 1주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는 관례에 따라 곧 유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원건설부도 파동으로 유원건설이 현재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원이 하도급 50여업체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2백억원과 자재납품업체 50여개사에게 발행한 어음 1백억원 등에 대한 지급도 동결돼 하도 급업체와 납품업체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도산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유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사업 7건, 일반건설 41건, 재건축사업 3건, 해외공사 6건 등이 있고 18일현재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4천2백37억원, 다른 시중은행과 단자사에 3천8백62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한편 유원측은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신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朴徹洙 자금부 차장은 "매월 공사현장과 본사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30억원 이고 자재비가 20억원, 협력업체 지급비용이 1백억원 정도며 기타 비용으로 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현재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은 대금이 월 2백억원 정도가 되므로 금융부담만 없다면 버텨나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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