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원건설, 왜 법정관리 신청했나

1995. 4.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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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 崔사장 마지막 고육지책(苦肉之策)

제3자 인수추진 마지못해 동의

제일은행과 이해관계 대립돼 갈등

부도처리하면 덕산보다 더 큰 파문

(서울=연합(聯合)) 朴昊根 기자= 유원건설이 '제3자 인수'를 거부하고 법정관리로 전격 선회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崔泳俊 사장으로서는 회사를 통채로 뺏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원건설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인수돼도 崔사장으로서는 더 이상 건질 것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를 지키기 위한 최선책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유원건설로서는 처음부터 제일은행의 제3자 인수추진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제일은행이 제3자 인수추진을 발표한 후에도 유원건설은 한동안 이를 부인했고 제일은행의 제3자 인수추진 과정에서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제일은행의 주도로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대립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일은행으로서는 부채를 최대한 회수하는 방향으로 제3자 인수를 추진했고 崔사장으로서는 崔사장 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을 것은 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알력이 결국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법원이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채권단의 동의여부가 법원의 결정에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단 특히 주거래은행의 동의여부가 법정관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당혹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우선 진의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19일이나 20일께 바로 나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연되면 상당규모의 어음이 돌아올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은 일단 부도만은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유원건설의 경영이 당장 회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때 무작정 어음결제를 해 줄 경우 제일은행은 부실채권을 장기간 짊어져야할 부담을 안게되기 때문이다.

유원건설의 부채는 지난 2월말 현재 1, 2금융권을 합해 5천3백97억원으로 이 가운데 제일은행 부채가 3천9백6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 대한 부채는 18일 현재 4천3백억원으로 2월말보다 3백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부채 외에도 하청업체 등에 발행한 어음도 상당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도처리로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덕산그룹 부도 파문보다 더 큰 충격을 경제계에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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