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영농토지형질변경 절차 간소화

1995. 3.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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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釜山)=연합(聯合)) 申政勳기자=부산 강서구청은 8일 그린벨트내 농가의 영농활성화를 위해 농지의 형질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서구청이 마련한 '영농토지 형질변경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제출해야 하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서,토목설계도서,토사성분 감정 결과서 등 10종의 서류를 대폭 줄여 앞으로는 ▲허가신청서 ▲계획평면도 ▲토지증명서류 ▲간이설계도서 ▲각서 등 5종만 제출토록 했다.

구청은 특히 설계비가 1백만원(1천평 기준) 이상 소요되는 토목설계 도서의 경우 간략한 간이설계서만 제출토록 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구청은 그러나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반입할 때 농지 형질변경 관련 신청서에 토질과 반출처 등을 기재토록 하고 농산과에서 반입 토질이 영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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