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1994. 12.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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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형 아파트 65㎡당 1대 이상

단지내 복리시설 용도변경 요건 완화

(서울=연합(聯合)) 내년부터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직할시의 국민주택 규모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지하에 건설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식품, 잡화, 완구, 문구 등 구매시설과 이용원, 미용원, 음식점, 세탁소, 다방, 기원, 학원, 복덕방 등의 생활시설이 생활편익시설로 통합돼 용도변경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현재의 구매시설을 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현재 아파트 크기에 따라 전용면적 70㎡(21.2평)∼1백㎡(30.3평)당 1대씩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됐으나 앞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25.7평) 이하는 75㎡(22.7평)당 1대, 85㎡ 초과는 65㎡(19.7평)당 1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갖춰야 한다.

주자창 설치기준을 이처럼 강화한 것은 최근 차를 2대 이상 굴리는 집이 급증하는 등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크게 확산돼 각 아파트단지의 주차난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는 서울, 직할시, 수도권내 시지역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한해 이같은 주차장 설치기준의 30% 이상을 지하에 짓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단지도 포함시키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단지의 지하주차장 비율은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돼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을 생활편익시설로 통합,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데 따른 신고 등의 불편을 덜어주고 5천 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들어서는 생활체육시설은 연면적의 20% 범위내에서 생활편익시설과의 복합 건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5백 가구 이상 단지에는 도서관과 독서진흥법에 의한 문고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저수조의 물이 썩는 등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저수조 설치기준을 현재의 가구당 3t 이상에서 1.5t 이상으로 완화했다.

<표> 주차장 설치 기준

┌──────────────────┬─────────────────┐ │ 현 행 │ 개 정 안 │ ├────┬─────────────┼───┬─────────────┤ │ │ 주차장 설치기준(대/㎡) │ │ 주차장 설치기준(대/㎡) │ │ 주택의 ├──┬───┬───┬──┤주택의├──┬───┬───┬──┤ │ 규모별 │서울│직할시│시지역│기타│규모별│특별│직할시│시지역│기타│ │ (㎡) │특별│및수도│및수도│지역│(㎡) │시 │및수도│및수도│지역│ │ │시 │권내시│권내읍│ │ │ │권내의│권내의│ │ │ │ │지역 │.면 │ │ │ │시지역│군지역│ │ ├────┼──┼───┼───┼──┼───┼──┼───┼───┼──┤ │60이하 │1/ │1/ │1/ │1/ │ │ │ │ │ │ │ │ 100│ 115 │ 135 │ 160│ │ │ │ │ │ ├────┼──┼───┼───┼──┼───┼──┼───┼───┼──┤ │60초과 │1/ │1/ │1/ │1/ │ │1/ │ 1/ │ 1/ │ 1/ │ │ 85이하 │ 85 │ 100 │ 115 │ 135│85이하│ 75│ 85 │ 95 │ 110│ ├────┼──┼───┼───┼──┼───┼──┼───┼───┼──┤ │85초과 │1/ │1/ │1/ │1/ │ │1/ │ 1/ │1/ │ 1/ │ │ 135이하│ 75 │ 85 │ 100 │ 115│85초과│ 65 │ 70 │ 75 │ 85│ ├────┼──┼───┼───┼──┼───┼──┼───┼───┼──┤ │135초과 │1/ │1/ │1/ │1/ │ │ │ │ │ │ │ │ 70 │ 75 │ 85 │ 1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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