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원 비리관련, 노동부직원 등 3명 구속
1994. 12. 1. 15:23
(서울=연합(聯合)) 직업훈련원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3과(安大熙 부장검사)는 1일 안양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장 趙炳五씨(57.6급), 인천북부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黃秉旭씨(53.6급) 등 노동부 직원 2명과 대구 경일전산직업훈련원 이사장 朴性元씨(52) 등 3명을 부정처사후 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趙씨 등 노동부 직원들은 지난 91년 부터 92년까지 (주)빙그레 총무부장 韓기윤씨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고 이 회사가 규정대로 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계획 승인서등 서류를 위조, 직업훈련의무 비용 분담금 1억6천4백만원을 면제시켜 준 혐의다.
검찰은 또 훈련원생 수 조작 등 관련서류를 위조, 회사측의 분담금 1억2천만원을 면제받은 벽산건설(주) 사내직업훈련원 총무부장 安炳斗씨(53)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직업훈련원측으로부터 50만원에서 1백6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장 李洋征씨(51.4급)등 9명을 징계조치토록 노동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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