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불법 주.정차 마구잡이 견인 횡포

1994. 11.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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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大邱)=연합(聯合)) 金孝重기자=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잉 단속 여부를 둘러싸고 차주와 교통단속원간의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다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일부 단속원들이 차주가 현장에 나타나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해가는 등의 횡포까지 부리고 있다며 이는 구청이 세수 확대와 함께 견인업체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잉단속이 아니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대구(大邱)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시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1백27곳 2백71㎞ 도로에서 견인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5만4천2백73대로 이중 4개 일반 견인용역업체가 전체의 89.1%인 4만8천4백93대를,시 시설관리공단이 5천7백80대(10.9%)를 각각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견인업체의 이같은 견인 실적은 시설관리공단에 비해 무려 9배에 이르고 있다.

견인차 1대당 견인대수를 비교하면 24대의 견인차량을 보유한 4개 견인업체들은 1대당 1일 평균 7.5대꼴로 견인,시설관리공단(15대 보유)의 1.3대에 비해 6배 가량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된 불법 주.정차차량의 차주에게 부과되는 3만원의 과태료는 구세로 흡수되나 30분당 4백원씩 추가되는 차량보관료와 5㎞당 2.5t미만의 차량에는 2만원, 2.5t이상은 4만원인 기본견인료(1㎞초과때마다 1천원추가)는 견인업체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 이들 4개 견인용역업체가 지난 10개월동안 벌어들인 견인료 수입만도 최소한 9억6천만원 이상 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견인된 차량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해 일부 시민들은 차량증가 및 당국의 강력한 단속 등의 원인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일선 구청이 세수 확대를 위한 실적위주의 단속에다 업체의 마구잡이식 견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간선도로나 교차로 근접지점,승강장 주변등에 주.정차돼 교통 소통에 큰 장애가 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해야 함에도 단속직원의 편의에 따라 견인하기 손쉬운 차량들만 단속하는가 하면 함정단속까지 일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있다.

지난달 15일 西구 內唐 3동 동산간호학원 앞길에 정차한 승용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차주 韓모씨(32.수성구 지산동)와 西구청 단속직원 李모씨(27)간에 과잉단속 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폭력사태로 번져 韓씨와 李씨가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 9월 3일 오후 10시께 西구 飛山6동 공성식당 앞길에서 대구1너 xx99호 승용차를 단속, 견인해 가려던 교통단속원 金모씨(28)와 차주 朴모씨(38)간에 싸움이 벌어져 朴씨와 金씨가 각각 2주와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밖에 李모씨(45)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남구 대명 10동 앞산 순환도로 부근 사무실 앞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는데 단속직원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뒤 바로 견인해 가려고 해 과태료만 물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한채 그대로 견인해 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 견인업체의 수익이나 세수확대를 위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때 사전에 반드시 방송을 해 차주에게 알리는 한편 교통이 복잡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우선 단속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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