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국가유공자 연금인상

1994. 11.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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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국가보훈처는 3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31만6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예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31만5천원에서 3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상이등급 1급및 2급에 대한 간호수당을 월60만원과 25만원에서 70만원과 27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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