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정명훈,음악감독 지위-권한 유지

1994. 8. 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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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서 바스티유측에 이겨

(파리=연합)申淇燮특파원=프랑스의 파리지방법원이 29일 鄭明勳씨(41)와 파리국립오페라(일명 바스티유 오페라)가 지난 92년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함에 따라 鄭씨는 당분간 바스티유 음악감독으로서의 지위및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리지방 제1민사법원의 프랑수아 라모프 판사(여)는 이날 鄭씨가 바스티유측을 상대로 낸 지휘자교체등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급속심리에서 "바스티유측은 지난92년 鄭씨와 오페라단측이 체결한 계약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라모프 판사는 이에따라 바스티유측은 鄭씨의 동의없이 오는 9월19일 공연될 94-95시즌의 개막오페라인 베르디 작곡의 `시몬 보카네그라'의 리허설및 공연을 지휘할 음악감독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모프 판사는 또 鄭씨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후임지휘자를 부당하게 임명한 바스티유측이 鄭씨에게 1만프랑(약1백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이번 급속심리에서 소요된 모든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라모프판사는 이와함께 바스티유측이 鄭씨와의 계약이 `노동계약'이라며 이 문제를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계약은 鄭씨와 공공 공연기관간의 `서비스계약'"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鄭씨는 노동계약상의 상하종속 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해고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라모프판사는 한편 바스티유측이 鄭씨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鄭씨는 바스티유측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바스티유 음악감독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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