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1994. 7. 13. 17:32
(서울=연합(聯合)) 서울시는 13일 해외이민, 1년이상 체류목적의 해외 출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등 3종의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 15일부터 동사무소간 팩스 조회를 통해 현 주민등록지에서 이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들 증명서는 지금까지 5년 이내에 주소를 변경했거나 주소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 종전 주소지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를 경유한 뒤 현 주민등록지에서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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