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農地)에 관상수 재배 자유화

1994. 5.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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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애로사항 37개 과제 해결

시.군에 농어민불편신고센터 설치

(서울=연합(聯合)) 앞으로 농지에 관상수를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게 되며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서 과수재배나 원예를 할 때는 조합비를 감면해준다.

농림수산부는 1일 그동안 현지조사, 농수산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농어민불편사항중 1차로 37개과제를 선정,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를 우선 해결키로 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그동안 농지에 관상수를 재배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 이같은 절차를 생략해 농지에 자유롭게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서 쌀농사를 짓던 농가가 과수.원예를 할 경우 물사용이 거의 없는데도 쌀농사와 동일한 조합비를 부과 했던 것을 오는 10월부터는 차등부과토록 했다.

개선방안은 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 제도를 계속 유지토록 해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안은 또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7천㎡이하의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허용하고 위탁영농회사의 업무범위를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공.유통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나무의 등기대상 종류가 30종으로 제한됐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수종을 현실에 맞도록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어민이 농어촌현장에서 겪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민 불편신고센터」를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시.군연합회와 시.군 또는 읍.면단위의 농.수.축협에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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