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기간, 미검으로 간주

1994. 5.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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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金堤)=연합(聯合)) 보건소에 맡겨놓은 보건증(건강진단 수첩)이 재발급되기를 기다리던 60대 할머니 미용사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처벌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全北) 김제(金堤)시는 보건증 재발급 처리기간 중에 있던 미용사 金貞姬씨(64.김제(金堤)시 옥산(玉山)동 금화미용실 주인)를 보건증 미소지로 적발해 건강진단 미검으로 간주, 지난 20일 " 6월1일부터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金씨는 "지난달 26일 김제(金堤)시 보건소에 건강진단과 함께 보건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보건증을 맡겼는데 이틀 뒤인 28일 담당공무원이 단속을 나와 적발됐다"면서 "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으나 무시됐다"고 말했다.

더구나 金씨는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된 청문기간중인 5월14일 보건증이 재발급돼 법규위반 사유가 해지됐는데도 김제(金堤)시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보 건증이 나온 뒤 6일이 지난 20일 뒤늦게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김제(金堤)시 관계자는 " 金씨로부터 보건증 재발급 신청 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고 청문과정에서도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 보건증은 발급 날짜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단속 당시 재발급을 받지 않은 金씨의 경우 보건소에 접수를 한 상태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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