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정지원 외면
(서울=연합(聯合)) 국세청이 이달 한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사업자가 재해를 입거나 사업에 심한 손해 및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나 납부, 징수 등의 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작년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받으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에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세정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릴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고 세수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이를 홍보하지 않고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및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일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를 압수당한 때 등은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판매 격감, 재고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경영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도심서 고교생들에 '묻지마' 흉기공격…20대 남성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대낮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당해…"악몽같은 어린이날" | 연합뉴스
- 최불암 60여년 연기 인생 그린 다큐 공개…본인 출연은 불발 | 연합뉴스
- '대통령 체력상' 부활시킨 트럼프 "난 하루 최대 1분 운동" | 연합뉴스
- 하천서 물놀이 중 폭발물 발견 신고…"구소련 76㎜ 고폭탄"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부부, 부모 된다…"아기천사 찾아와" | 연합뉴스
-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실 안 알렸다가…사례금 3배 위약금 폭탄 | 연합뉴스
- 도박 3인방은 사과했는데…음주운전에도 조용히 복귀한 이상영 | 연합뉴스
-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원 기부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난폭운전 유죄 인정…보호관찰 1년 선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