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정지원 외면

1994. 5. 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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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국세청이 이달 한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사업자가 재해를 입거나 사업에 심한 손해 및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나 납부, 징수 등의 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작년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받으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문에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세정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릴 경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고 세수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 이를 홍보하지 않고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및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일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를 압수당한 때 등은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판매 격감, 재고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경영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납부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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