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사고율 높은 개인택시 보험가입 거부

1994. 4.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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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大田)=연합(聯合)) 자동차 보험업무를 맡은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신규 면허를 받은 충남도내 개인택시들에 대해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거부하거나 조건부계약을 강요,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충남(忠南) 개인택시 운송조합과 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보험등 11개 손해보험사들은 공주(公州)군 개인택시 4대와 천안지역 42대등 올해 도내에서 신규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76대에 대해 보험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주지역 택시들은 편법으로 대전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했고 천안지역에서는 ㈜해동화재보험에 미리 2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서산(瑞山)과 예산(禮山), 唐津지역에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무한보험 대신 5천만원의 유한보험에 가입했다.

손보사들은 또 올해 충남(忠南)도내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76대외에 기존의 충남지역 개인택시 2천여대와 재계약을 하면서도 사고났을 때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무한보험에서 일정한도만 부담하는 유한보험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에대해 개인택시 운송조합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충남지역에 개인택시 공제조합이 없다는 점을 악용, 보상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영업손해를 개인택시에 떠넘기는 횡포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보사 관계자들은 "자동차 보험수가가 낮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율이 높은 택시나 화물차등 영업용차량의 보험계약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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