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자금관리규칙 확정

1994. 4.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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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새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가 정치자금 모금에사용할 수있는 선관위발행 정액영수증이 빠르면 이달말께 발행된다.

정액영수증은 5만, 10만, 50만원짜리 등 3종으로 중앙선관위 관인이 찍힌 컬러지폐형으로 제작되며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는 모금한도인 연 1억5천만원까지 발급받을 수 있되 한번에 7천5백만원씩 2번에 나눠 신청할 수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상 처음 발행되는 정액영수증 발급을 포함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관위는 오는 14일 또는 15일 규칙안이 관보에 게재된 후 영수증발급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경제기획원의 예산배정및 제작 등의 절차를 감안할때 정액영수증은 빠르면 이달말께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액영수증은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사용기한인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영수증은 다음해 1월14일까지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분은 모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는 정액영수증 사용내역을 연말께 선관위에 보고하는 회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위조등 불법사용사실이 확인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액영수증 발행비용은 신청한 후원회가 물도록 하되 선관위는 매당단가를 관보에 공고토록 했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이와함께 중앙당및 시도지부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모금할 경우 반드시 선관위가 제작한 정치자금 일반영수증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액은 중앙당이 75억원, 시도지부가 15억원, 지구당이 1억5천만원이다.

또 회계보고때 정당과 후원회는 지출 연월일, 목적, 금액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세부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50만원(중앙당) 또는 10만원(지구당)을 초과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없는 경우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정당과 후원회등의 재산상황과 수입.지출내역은 누구든지 관할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토록 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있도록 하며 선관위는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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