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사시험(試驗)' 허위광고로 구직자 속여 교재 팔아

1994. 4.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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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消保院)에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 쇄도

(서울=연합(聯合)) `전산감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는 허위광고로 구직자들을 꼬여 수험교재를 파는 악덕상술이 성행,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도서판매업체들이 정부가 아직 확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산감리사 시험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구직난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에게 28만여원 상당의 비싼 수험교재를 팔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들어 3월까지 전산감리사 수험교재 관련 소비자고발.피해구제요청이 1백1건(상담 89건, 피해구제 12건)이나 들어왔다.

소비자들이 고발한 업체를 보면, 한국시험정보은행이 62.4%인 63건을 차지했고 국가고시연구원이 7건(6.0%)이며 그밖에 선진문화사, 한국고시원, 한국교육문화 등 모두 12개 업체.

책을 속아 산 경로를 보면 신문광고가 33건, 판매원의 허위상술 8건, 전단광고 2건, 기타 58건이다.

金모씨는 작년 12월 전산감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한국시험정보은행의 신문광고를 보고 28만8천원짜리 교재를 구입한 피해자.

金씨의 문의에 한국시험정보은행은 94년 상반기 시험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요강과 합격 후 전망 등을 소개한 안내책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주무부처인 체신부에 알아본 결과 전산감리사 자격시험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한국시험정보은행측에 교재대금의 환불 및 해약을 요구했다.

체신부는 한국시험정보은행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심의를 청구했으며 공정거래위는 이에 대해 지난 연말 허위.과장광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전산감리사란 전산망 기능정지,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범죄 등 컴퓨터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전산망의 안전과 운용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점검.평가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말한다.

체신부는 지난 91년 이후 가칭 `전산감리사'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바 있지만 93년 이후 이를 유보한 상태다.

이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판매업체에게 구입대금의 환불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결이 안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기관에 고발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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