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싸고 각계 의견 엇갈려

1994. 1.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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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연구소 시안 놓고 관계자와 토론

(서울=연합(聯合))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인복지법의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朴在侃) 주최로 20일 오후1시30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3층 오리엔테이션룸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도 유료의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주택 등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담아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법령과 시행령의 개정 등 규제완화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인문제연구소측은 민간기업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주택건설촉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산림법 등 건설부.농림수산부와 관련된 법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안을 마련, 이날 발표했는데 토론회에서는 이의 수용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이 연구소의 시안을 보면 토지구입이나 건설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산림법상의 대체조림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전용부담금 등의 경감혜택을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설업체에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유료노인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도록 할 것도 규정했다.

토론에서 한국주택협회 양귀만 연구실장은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시설구분이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건설후의 분양이나 임대 등의 이용방식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또 유료노인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신규항목으로 규정하는 것과 함께 유료노인복지시설 건설업자가 공익성 차원에서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별도의 설치기준과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고철 수석연구원은 유료노인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과 관련, "모든 규모의 유료노인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지원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법규대로 18평 이하의 유료노인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흥봉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파산했을 경우 시설 이용자의 보호대책과 함께 입소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시 허가취소사항 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은 아주 중요하므로 반드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교수는 이밖에 가정봉사원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의 파견에 관해서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 자격과 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유료노인주택 건설의 활성화 방안으로 박태환교수(경상대 건축공학과)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사용자 중심이 아닌 세대수 위주임을 고려해 볼 때 정부차원의 유료노인주택 건설에 관한 정책우선순위가 뒤처져 있다"고 전제한 뒤 "그린벨트 지역내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 노인복지과의 안립 과장은 "건설부.농림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거쳐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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