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제완화 담아야"

1994. 1.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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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연구소,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안 마련

(서울=연합(聯合)) 민간기업이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노인복지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의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많은 민간기업들이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진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조항이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朴在侃)는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건설부.농림수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연구소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3층 오리엔테이션룸에서 연다.

노인문제연구소는 이 토론회에서 연구소측이 마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안을 중심으로 시행령이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가 마련한 시안을 보면 우선 토지구입이나 시설 건설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나 산림법상의 대체조림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의 전용부담금 등의 경감혜택을 노인복지시설 건설업체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노인전용 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것과 함께 분양가와 공급대상의 제한도 철폐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허가와 관련, 일정규모의 자본금 이상과 운영능력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것을 규정했다.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노인문제연구소가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대지를 염가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저리융자와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배려를 원하고 있다.

노인문제연구소의 朴在侃소장은 "이 시안이 노인복지시설에 참여하는 기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과거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 뒤 이 지역에 국민주택건설을 해온 점을 고려할 때 노인계층을 위해서도 정책적 배려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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