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무정차 통과 버스기사 해고는 당연"

1994. 1. 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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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해고 범진여객 운전사에 패소판결

(서울=연합(聯合))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3일 시내버스 운전사 鄭대근씨(서울 동작구 사당5동)가 "승객이 없는 정류장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측이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용자인 (주)범진여객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시내버스가 승객이 없는 정류장에 서지않고 그냥 통과하는 이른바 `무정차 통과'가 흔한 현실에서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들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또는 교통체증이 심할 때 정류장에 승객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그냥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지라도 무정차 통과는 대중운송 수단인 시내버스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복무태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鄭씨가 일부 정류장에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개 정류장에 들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한 것은 추운 겨울날씨에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로인한 원고의 해고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鄭씨는 지난 84년부터 범진여객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해오다 지난해 1월 무정차 통과가 적발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같은해 2월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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