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新年)특집>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진다..(2) 경제분야

1993. 12.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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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세율인하=소득세율은 5-50%에서 5-45%, 법인세율은 20%와 34%에서 18%와 32%, 상속세율은 10-55%에서 10-50%, 증여세율은 15-60%에서 15-55%로 각각 인하된다.

▲납세편의 제고=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완화. 세금계산서를 4매 발행해 2매 교부했던 것을 3매 발행해 2매 교부로 완화.

▲인적공제액 인상=근로소득세 정산때 연 60만원으로 되어 있던 기초공제를 72만원으로 올리고 장애자공제는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

▲기타소득 원천분리과세 기준금액 인상=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때 원천분리 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연 2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인상.

▲배당세액공제=배당세액 공제액을 배당소득의 17/99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2/100으로 인상.

▲장례비공제 인상=상속때 장례비로 인정해 상속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

▲상속세 기초공제 인상=상속때 상속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

▲상속세 배우자공제 인상=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가액에서 빼주는 배우자공제액이 1억원에 결혼기간 1년당 6백만원씩을 합친 금액에서 1억원에 결혼기간 1년당 1천2백만원씩을 더한 금액으로 인상.

▲상속.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상속.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일반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공제액 인상=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배우자 증여시 공제액 인상=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이 1천5백만원에 결혼기간 1년당 1백만원씩을 더한 금액에서 3천만원에 결혼기간 1년당 3백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인상.

▲증여때의 보험금 공제액 인상=보험금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을 1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

▲상속세 증여때 최고세율 인하=최고세율을 상속세는 55%에서 50%로, 증여세는 60%에서 55%로 인하하고 단계별 세율을 조정.

▲2촌이상 직계 존비속간 상속 증여때 세액가산제 도입=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 증여하는 등 한세대를 건너뛰어 부가 세습되는 경우 상속, 증여세액의 20%를 가산.

▲고액상속자 신고내용 공고 및 사후관리범위 확대=국세청이 상속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는 범위를 종전 상속재산가액 50억원 이상인 자에서 30억원이상인 자로 확대.

▲임대주택 입주, 분양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개선=5년이상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다가구주택 양도세율 완화=다가구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30%의 양도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비과세.

▲공공사업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축소=양도세 감면을 50-1백%에서 30-75%로 축소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 토지개발 기관에 양도때 50% 감면하던 것을 폐지.

▲양도세감면 종합한도제 강화=개인의 경우 연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양도세 산출세액의 70% 감면해 주던 것을 50% 감면으로 조정.

▲장기 주택마련저축제도 신설=만 20세 이상 무주택자가 월 1백만원 이하씩 5년이상 불입하면 이자소득(21.5%)을 비과세하고 주택마련 자금 등을 대출토록 하는 저축제도 마련.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축산.양어 등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범위를 종전 연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부가세 면세기한을 93년 12월말에서 94년 12월말로 1년 연장.

▲생산직근로자 시간외 근로수당 비과세한도 인상=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의 범위를 연 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인상.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농.수.축협 등 34개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했으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사업, 시지역 이상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7월1일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

▲한계세액제도 신설=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1백%에서 0%까지 경감.

▲예정신고납부제도 신설=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거래실적에 따라 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의 경우 직전기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고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납세절차 간소화.

▲사업자등록신청때 제출서류 간소화=사업자등록 신청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면제.

▲조기환급기일 단축=수출업체 등에 대한 조기환급이 신고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 인상=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할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접대비의 40%(중소기업은 30%)에서 50%(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은 30%)로 확대. 연간 접대비지출액이 6백만원 이하일때는 의무사용 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특별소비세율 변경=지프형 승용차의 특소세를 10%에서 배기량에 따라 10-20%로 상향조정. 비과세되던 윈드서핑용구와 행글라이더, 모터행글라이더는 25% 부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교통세)신설=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0년 한시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하고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해 도로,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건설 등에 사용. 휘발유의 세율을 1백%에서 1백50%, 경유는 10%에서 20%로 각각 인상.

◇ 관세

▲조정관세 조정=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산물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관세의 상한선을 현행 1백%에서 농수축산물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의 가격차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

▲긴급관세 조정=현행 기본세율에 40%까지 추가부과 할 수 있었던 것을 국내의 가격차만큼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정.

▲덤핑관세 부과권자 조정=덤핑관세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부과권자를 대통령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조정.

▲수출입통관절차 개선=수출물품의 제조완성전 수출신고 가능.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제 폐지. 수출물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전 수입면허 및 반출허용.

◇ 경제기획원

▲공무원 처우 개선= 보수가 지난해의 1.5% 인상 동결에서 해제됨과 아울러 6.2% 인상. 초과근무수당은 우편집배원의 경우 월 11만4천원에서 23만3천원, 철로원의 경우 월 16만5천원에서 32만9천원으로 대폭 인상.

일숙직 수당은 하루 3천5백원에서 5천원, 특근 매식비는 1식 2천5백원에서 4-5천원으로 각각 인상조정되고 초.중 요원 교직수당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사실에 대해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동행위에 참여했더라도 최초로 위법행위를 제보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사직당국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처벌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

◇재무

▲멸실된 국채의 권리구제 = 국채증권이 멸실된 경우 지금까지는 권리구제가 혀용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일반회사채 또는 공채과 같이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 분할 납부 확대 = 일시불로 납부토록 되어있는 국유지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내년 3월 개정.

▲상품권 권면금액 최고한도 설정 = 금액상품권 10만원, 용역상품권 30만원, 물품상품권 50만원으로 권면금액의 최고한도 설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소비자가 권면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후 차액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차액을 환불토록 의무화.

◇건설

▲공동주택관리제도=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자격범위를 주택소유자외에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입주자 공유시설 신.증축가능 범위를 주차시설, 냉.난방시설, 주민회의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

▲아파트분양보증제도=건축공사 기준공정(10-20%)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주택사업자 연대보증을 받거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을 받도록 함.

▲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방법=진입톨게이트에 들어설때 무인자동화된 통행표 발급기계에서 통행표를 발급받아 진출톨게이트에서 현금 또는 고속도로카드 등으로 요금을 정산토록 방법을 변경.

▲수도관련제도=녹물이 많이 나오는 아연도강관의 옥내급수관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동관, 스테인레스관, 합성수지관 등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대체토록 하고 지방상수도 폐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준 행위 등에 대한 일부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벌금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

▲국토이용관리제도=준농림지역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사업장과 면적이 3만㎡이상인 토지형질변경행위및 시설 등은 제한하되 그 이외의 행위는 폭넓게 허용.

▲건설업제도=건설업면허발급 주기를 3년 1회에서 1년 1회로 단축하고 5년마다 연장토록 하며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

5억원 이상의 토목공사를 착수할때 시.도지사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설공사 준공때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및 시공자의 상호.성명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토록 의무화.

▲지하수개발제도=지하수를 이용.개발할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지하수의 오염, 자원의 고갈, 지반침하 등의 지하수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설의 폐쇄를 관계기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함.

지하수의 개발.이용자는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수질조사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의무화.

◇ 금융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느슨해진 저축심리를 고취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를 새로 도입, 20세 이상 무주택자가 월급여액 이내에서 1백만원까지 5년 이상 납부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시스템 가동(94.4)= 현재는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내는 대출금이자.주택부금.월부금.회비 등은 해당 은행의 점포까지 직접 가야만 납부가 가능하나 내년 4월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간에 납부자 자동이체시스템이 도입되면 거래 은행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이체.

▲외화대출 융자대상 학대.융자비율 인상= 기업이 외국에서 시설재를 도입하거나 외국에 투자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빌려주는 외화대출 대상에 중고선박 구입 자금과 첨단용역사업 지원자금을 새로 추가하고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현행 중소기업 90%, 대기업 80%에서 각각 1백%와 90%로 상향조정.

▲1만원짜리 신권 발행= 칼러 복사기 보급 확대 등으로 지폐 위.변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복사하면 색깔이 달라지고 원래 모양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대폭 보강하고 일반인들이 위.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1만원권을 내년 1월20일부터 발행.

▲개정된 금융거래약관 적용= 담보가액이 채무액보다 훨씬 많을 경우 채무자가 담보의 일부 해지 또는 다른 담보로 대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기적.부금을 미리 낸 경우 추후 납부가 지연된 날수에서 선납한 날수를 차감하는 등 소비자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의 현행 금융개선약관을 은행별로 대폭 개선.

◇ 단자

▲취급어음 만기확대 = 단기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어음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1년이내에서 재무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확대.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 단기금융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35%에서 1백%로 확대.

◇증권

▲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장치 개선(94.4)= 대주주가 지분변동을 신고할 때 보고대상 주식을 본인소유분에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키로 하는 한편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 의무자등에 대한 명령권과 검사권을 부여. 상장법인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로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자사주식 취득제한규정을 철폐. 또 기관투자자들이 주식매입으로 투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에 변동이 생겼을때 지분변동 공시가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되며 동일주식에 대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전체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이상인 경우와 1%이상 변동시 월1회 별도공시.

▲ 투자자 보호장치 개선(94.4)=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주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보험

▲보험가격자유화(94.4)= 자동차보험의 할증료율이 회사별로 ±10% 포인트 범위에서 자유화되고 사고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할증료율도 최고 50% 포인트 범위에서 자유화. 선박, 운송 등 19개 기업성 손해보험료도 ±5-±10% 범위에서 자유화되며 생명보험의 유지비,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도 자유화.

▲보험가입한도 상향조정(94.1)= 현재 3억원으로 돼 있는 1인당 보험가입액 한도가 5억원으로 확대되고 월간 연금보험 가입금액 한도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확대.

▲보험사 대주주 사금고차단장치 시행(94.4)= 자기계열사 대출한도 총자산의 5%에서 4%로 축소,예금보유한도 총자산의 9%에서 8%로 축소(자산 5조원이상회사 대상)

▲生.損保 표준약관 개정= 건강진단을 받은 후 가입한 보험과 단체보험도 가입후 15일이내면 해약가능하고 군사훈련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

◇ 상공자원 ▲ 무역제도 = 설탕, 배 등 농산물 14개 품목, 냉장 돼지고기 등 축산물 9개 품목, 뱀장어, 복어 등 수산물 22개 품목 등 모두 46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된다. 무역업등록 면제대상도 신용장내도액 기준으로 연간 1만달러 이하에서 2만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 업종전문화시책 =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 선정결과가 1월중에 발표된다.

▲ 유통제도 = 공장도 가격 및 수입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공산품의 유통이 금지된다.

▲ 공장설립 =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용공단 조성이 허용된다.

▲ 산업진흥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지분에 관계없이 병역특례업체 추천이 가능해진다.

▲ 해외투자 = 가죽의복 제조업, 점토벽돌 제조업 등 10개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한이 해제된다.

◇ 교통

▲ 유류특소세 인상 =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로 휘발유특소세는 1백50%로, 경유특소세는 20%로 각각 인상된다.

▲ 열차 = 무임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이 규정운임의 30배 이내까지 상향조정되고 암표상에 대한 처벌도 상습범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 자동차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배상한도액이 사망은 1천5백만원까지, 부상은 6백만원까지, 후유장해는 1천5백만원까지로 각각 인상돼 8월부터 적용된다.

▲ 요금 = 시내버스 및 택시운임의 기준 및 요율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7월부터 위임된다.

▲ 승용차 저당제도 = 차종구분없이 모든 차량이 저당설정 대상이었으나 7월부터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내년 7월부터는 중기가 아닌 자동차로 분류된다.

▲ 상업서류송달업 = 등록제에서 7월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돼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영업이 허용된다.

▲ 자동차성능시험 = 자동차성능시험 항목이 현행 6개 품목에서 38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보사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5만6천원에서 6만5천원, 시설보호자는 5만7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귀순북한동포 보호업무관장= 보훈처가 맡아온 귀순북한동포에 대한 보호업무를 인수받아 관장한다.

▲장애인 주택입주 혜택확대: 장애인이 영구임대주택을 입주할 때 부여하는 가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늘려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의료용구 수출신고제 폐지= 의료용구를 수출할 때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된다.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부조제도를 폐지하고 12만명의 의료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 2종으로 흡수한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실시=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외래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1천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농수산

▲양정(糧政)제도 개선= 쌀값의 계절진폭제가 본격 시행되고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양곡판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각각 전환된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양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신고없이 판매할 수 있게되고 양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자금 및 미곡매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로 통폐합 된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배, 복숭아, 단감, 홍차, 생사, 호프, 냉장 돼지고기, 냉장 닭고기, 어린 면양고기, 복어, 굴비, 뱀장어, 명란, 새우, 바지락 등의 수입이자유화 된다.

▲수입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원산지를 큰 한글활자로 표시하며 원산지는 국명, 제조국명 또는 ○○産으로 표기된다.

▲학사개척농제도 도입= 품목별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할 핵심지도자 양성. 30명을 선발해 6개월간 국내외 훈련혜택을 주며 최고 1억원까지 융자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변경(5월1일 시행): 중매인의 영업범위를 중개업으로 한정하고 농수산물 공판장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유의무를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 등 공익기관이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환경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금까지 유통.소비분야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한해 부과해 왔으나 1월 1일부터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 공동 축산폐수정화시설= 하반기부터 축산단지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환경처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폐기물예치금제 대상품목 일부 조정= 기존의 7종 17개 품목인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에서 살충제.부탄가스제품등을 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총 5종 11개 품목으로 축소 조정된다.

신설되는 부담금대상품목은 화장품, 과자제품, 부동액, 합성수지등 9종 15개 품목으로 확정 됐다.

▲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촉진 준수지침 신설= 1월 1일부터 제지.제철.유리용기.플라스틱제품등 4개분야 제조업자에 대해 폐자원 일정비율 사용이 의무화된다.

▲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 4월부터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키 위해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한다.

▲ 대기환경기준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1월 1일부터 아황산가스의 연간 평균기준을 0.05ppm이하에서 0.03ppm이하로, 24시간 평균기준 0.15ppm이하에서 0.14ppm이하로 각각 강화하고 1시간 평균기준(0.25ppm)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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