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 지정신청공고

1993. 11.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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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체신부는 올해말까지 1단계로 허가되는 전국 54개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사업구역에 대해 방송국에서 수신자 가정까지의 전송선로를 설치.운영할 전송망사업자 지정계획을 확정, 8일 지정신청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전국 54개 사업구역에 대한 전송망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13일부터 24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연말까지 사업자를 지정, 발표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이와 관련, 종합유선방송법 제4조(겸영제한), 5조(결격사유), 6조(외국자본유입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자금.기술.시설설치능력등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는 모두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정기준은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자금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기사 2급이상 5명, 기능사 2급이상 5명의 기술능력 △전송선로시설을 통신설비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설치능력을 갖추도록 돼 있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자지정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되 지정신청서에는 희망사업구역을 명기하고 희망사업구역별로 전송선로 3만회선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와 시설설치계획서를 작성, 체신부 전파관리국 방송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에는 자금조달계획, 기술인력확보계획, 기반시설확보계획등 사업시행방침과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등을 기재토록 돼 있다.

사업자로 지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사업구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체신부는 신청자의 능력과 희망사업구역등을 심사, 능력에 비해 희망구역수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이를 조정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별로는 1개신청자 또는 모든 신청자가 다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으며 복수사업자가 지정된 구역에서는 방송국운영자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체신부는 이번 사업자지정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전담반(반장 李成海전파관리국장)을 구성,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실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한전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등이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체신부는 사업희망자의 편의를 위한 지정신청요령 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2시 체신부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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