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령코너> 폐멜라민.FRP수지의 소각처리
1993. 11. 5. 10:02
<질 의>
폐멜라민 및 FRP수지의 소각처리가 가능한지요.
<답 변>
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수지특성상 쉽게 소각처리되지 않는 관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2 `특정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중 2.라.의 규정에 따라 최대직경 15㎝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하거나 용융한 뒤 안정형 매립시설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른 가연성 폐기물과의 혼합 등에 의해 소각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쇄.절단 또는 용융하여 안정형 매립시설에 처리하는 것보다 고도의 처리방법으로 볼 수 있는 소각처리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환경처 제공) (서울=연합(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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