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그 이후.. 龜浦 열차사고(2)

1993. 10.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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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철도청,법령및 제도적 개선책 미흡 =

3천여개소 안전점검,공사감리제 강화가 고작

(서울=연합) 철도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龜浦역 사고의 원인은 엉뚱하게도 한국전력의 지중선 공사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사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 체제와 철도노선 인접지역에서의 공사에 대한 제반 규정의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철도노선을 횡단하거나 그 인접지역에서의 공사에 대한 제한은 사고 이전까지 철도청의 고시사항인 청원시설규칙에 「철도인접지역내의 토목, 채취금지」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극히 미약했다.

<철도청> 이에 따라 철도청은 이같은 공사의 제한규정을 법 차원으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교통부와 철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9월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돼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철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노선의 횡단공사나 인접지역에서 건축 및 굴착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하고 교통부장관은 필요할 때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노선의 아래 또는 위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 철도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돼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교통부장관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하도록하고 인명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철도청은 또 사고당시 인근지역 주민들이 발파음을 먼저 들었다는 증언 등을 감안, 명예 철도원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6월 1일자로 철로주변 주민 4백19명을 명예철도원으로 위촉해 철도사고의 예방에 나서고 있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사고직후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지난 4월 1일부터 보름동안 5개 지방청, 3개 정비창, 건설창, 1백2개 현업소속에 대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 시설장비의 기능확보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 취약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철도교량과 터널, 옹벽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보수에도 나서 모두 3천65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으며 지난 5월 6일부터 1개월간은 교량 3개, 교각 2백9개 등 수중교각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특히 한강교량 3개에 대해서는 모두 90개의 교각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수중교각 54개에 대해서는 수중탐사 및 정밀촬영을 했으며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한양대 산업대 연구소에 의뢰 진동을 측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선로 구조물인 터널과 옹벽 2만5천8백34개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또 사고의 원인이 됐던 지중선공사의 발주기관인 한국전력과 합동으로 철도를 횡단하는 모든 선로에 대한 점검에 나서 전주기초, 지지물 상태 및 전선, 지선, 보호망 상태를 조사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와는 수도권전철설비의 점검을 실시했고 대한토목학회와 대한터널협회에 의뢰, 과천.분당.일산선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진단도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시했다.

<건설부> 한편 구포 열차전복사고를 비롯,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강조되면서 건설부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추진도 가속화되고 있다.

건설부는 당초 新행주대교 붕괴와 구포 열차전복사고가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형식적 재제조치와 면허발급제도의 미흡 등 건설업 전체의 체질약화 ▲원.하도급자간의 건전한 협력관계 미흡과 덤핑입찰의 성행 등 건설업 거래질서의 불건전 ▲예정가격의 부당한 삭감 등 적정 공사비확보 미흡 ▲대형공사 감리의 형식화및 감리자책임의 불명확 등 책임시공체제의 미확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이들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와관련, 대형 공공 공사중 교량, 터널, 댐, 지하철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재제 강화, 건설업에 대한 신규참여 문호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도급한도액 산정제도의 변경, 정부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전환, 불법 하도급자의 처벌강화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법령 개정 작업을 마쳐 시행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설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각종 공사의 감리제도를 강화, 부실 시공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는 것이다.

건설부는 그동안 발생한 대형 사고들이 모두 철저한 감리를 하지 않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같은 철저한 감리제도의 확립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다.

그동안의 감리제도는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감리자가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감리자와 감독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그리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감리가 용인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앞으로는 책임감리제도로 일원화, 공공 공사 가운데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공사의 전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 병행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산하 4개 국영기업에 대해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설립토록 지시,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도급 순위 30대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설립, 각종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정책에 참여토록 독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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