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稅制改編 (案) 요지

1993. 9. 1. 13: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聯合)) 내년도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안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소득공제액 인상 = ▲기초공제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으로 인상 ▲근로소득공제 연 2백50만-6백만원(2백50만원이하 1백%, 2백50만원 초과 30%)에서 연 2백70만원-6백20만원(2백70만원 이하 1백%, 2백70만원 초과 30%)

■최저세율 5%는 그대로 두고 단계별로 1-3%포인트 인하 ▲4백만원이하: 5% 현행유지 ▲4백만원-8백만원: 10%→9% ▲8백만원-1천6백만원: 20→18% ▲1천6백만원-3천2백만원: 30%→27% ▲3천2백만원-6천4백만원: 40%→37% ▲6천4백만원초과:50%→47%로 각각 인하

■근로자면세점(4인가족기준) : 연 5백50만원에서 연 5백87만원으로 ■사업자면세점(4인가족기준) : 연 2백10만원에서 연 2백22만으로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과제자비율 : 올해 46%에서 내년에는 47-47.5%로 높아질 전망

------ 법인세

------

■세율 2%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 20%→18%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34%→32%로 각각 인하

■배당세액 공제제도 확대 =▲배당금액의 99분의 17을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41분의 9로 조정

■초과유보소득 과세완화 =▲비상장 대기업의 초과유보 소득의 공제수준을 배당가능 이익의 40%에서 배당가능이익의 50%나 자본금의 10%중 큰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25%에서 15%로 인하.

■중간예납기한 조정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 ▲미납부 중간예납 세액의 고지.징수 기한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0일내에서 30일로 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조정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기초금액을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중소기업의 평균 월평균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1백85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확대.

■가지급금 규제강화 =▲차입금 비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은 모두 손금불산입

■중소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경감 =▲금년말까지 예정으로 중소제조업체에 한해 20-40% 세액감면해주던 조치를 20%의 세율로 적용시한을 두지않고 상시운용. 단 94년1월1일이후 다른 조세지원을 받는 기업은 배제

---------- 부가가치세

----------

■한계세액공제제도 신설 =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제도

■1과세기간 매출액 6천만원(연간 1억2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 다만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과세기간 매출액이 1천5백만원(연간 3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

■면세점 인상=연간 매출액 4백만원(납부세액 8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면세하던 것을 6백만원(세액 12만원)으로 상향조정, 이에따라 대상 인원이 과특자의 21%인 28만명에서 47%인 63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공제대상 업종을 농수축 임산물의 제조업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음식점 등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 ▲공제율은 농수산물 매입가격의 5/105(단 주류,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은 3/103)에서 3/103 단일율로 통일

■매출채권 대손시 부가세액 공제제도 신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세를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있도록 함. 단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계증빙 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인정

■대리납부제도 개선=일반 과세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로 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 면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음식숙박업.소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해 매출금액의 1천분의 5를 세액공제 해 주던것을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해 1천분의 5를 세액공제. 단 제조업은 안됨

------

상속세

------

■공제액 상향조정 ▲기초공제액 6천만원→ 1억원 ▲배우자공제액: 1억원+(결혼연수×6백만원)에서 1억원+(결혼연수×1천만원)

■누진세율을 완화하여 10-55%(5단계)에서 10-50%(5단계)로 조정 ▲5천만원이하 : 10% ▲5천만원-2억5천만원: 20% ▲2억5천만원-5억5천만원: 30% ▲5억5천만원-10억원 : 40% ▲10억원 초과: 50%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빙제출이 필요없는 장례비의 개산공제액을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

증여세

------

■공제액 상향조정 = ▲배우자공제액 : 1천5백만원+(결혼연수×1백만원)에서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 ▲직계 존비속간 공제액 :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그대로 두고 성년자만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누진세율을 완화하여 15-60%(5단계)에서 15-55%(5단계)로 조정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증여가 된 경우 신고기한내 반환을 하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소비세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 및 세율조정 = ▲전기세탁기 : 6㎏이하 소형만 20% 과세되던 것을 6㎏이하 소형은 15%로 인하하고 대형은 20%를 새로이 부과 ▲VTR(영상재생녹화기) 25%에서 20% ▲카카오마스 : 10%에서 비과세 ▲쵸코렛 : 비과세에서 10% ▲짚차 :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던 것을 배기량별로 차등을 두어 1천5백㏄이하 10%, 2천㏄이하 15%, 2천㏄초과 25%로 조정 ▲볼링용품 : 60%에서 25% ▲액체연료 사용 잔디깍기 : 비과세에서 15% ▲휘발유 : 1백%(현행 탄력세율 1백9%)에서 1백50% ▲경유 : 10% (9%)에서 20% ▲등유 : 비과세에서 10% ▲LPG(액화석유가스) : 10% (8%)에서 10% ▲LNG(액화천연가스) : 비과세에서 10% ▲과세유흥장소 : 10%에서 15% ▲투전기 시설장소 입장료 : 1천원에서 2천원 ▲카지노 입장료 : 외국인은 현행대로 2천원으로 유지하고 내국인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부과

■주세 = ▲위스키, 브랜디 : 1백50%에서 1백20%로 인하 ▲혼합위스키 : 80%에서 1백%로 인상 ▲소주에 교육세 10% 부과신설 ▲럼, 진, 보트카, 리큐르, 기타브랜(포도증류주 이외) : 관세를 40%에서 30%로 인하 ▲청주 : 알콜분 25도 미만의 관세를 50%에서 70%로 인상하고 알콜분 25도 이상의 관세는 현행대로 80%를 유지 ▲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 ▲주조사 의무고용에 대한 예외주류에 과실주 및 리큐르를 추가 ▲국세청장의 기준제조수량 경감가능주류에 농민, 생산자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과실주 및 리큐르도 포함

■증권거래세 =▲부과시효기간을 2년(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포탈시 5년)에서 5년으로 연장 ▲비거주자의 국내거래에 대해 비과세하던 것을 거래장소 구분없이 과세. 다만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권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간의 장외거래(5년간 10%미만 주식소유)는 비과세

■교통세 신설 =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 대신에 10년간 한시적으로 목적세인 교통세를 신설 ▲기본세율은 휘발유 1백50%, 경유 20%로 하되 기본세율은 30% 범위내에서 탄력세율 운용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해 도로,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건설 등에 사용

.................

富의 변칙세습규제

.................

■상속.증여세 부과시효 10년으로 연장

■조부가 1세대를 뛰어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 증여할 경우 일반 상속 증여시 세액의 20%를 할증하여 과세. 다만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조부로부터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분을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위한 경우는 물론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다른 국세나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

■법인이 증자할 때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면서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

■조세회피 소지가 명백한 경우 30일간 공시토록 되어있는 고액상속자의 범위 를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세 면세범위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0%에서 5%로 축소

■공익법인에의 특수관계자 이사취임 허용범위를 축소, 학술. 장학. 의료.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현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상 제한이 없던 것을 이사 현원의 5분의 2로 제한

이와함께 출연자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이사취임 허용

...........

조세감면축소

...........

■일반조세지원의 축소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 의료취약지역신설병원, 위탁영농회사,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백%, 2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50% 감면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해 소득세 1백% 면제하던 것을 50% 감면 ▲수출산업의 해외사업소득 공제를 폐지 ▲광업의 특별상각폐지 ▲축산업은 소득발생후 5년간 20%의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3년간 20% 소득공제 ▲임업은 10년이상 조림한 산림의 벌채, 양도소득을 전액면제하던 것을 50%세액감면 ▲의료시설 투자준비금 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의 증자소득공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2%에서 10%로 축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축소 ▲공공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 축소 ▲주택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축소 ▲공장이전, 본사이전, 업무용 자산 대체취득에 관련한 감면제도를 과세이연제도로 전환▲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감면을 과세이연제도로 전환 ▲주택건설업체의 주택신축분양시 상가는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농지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감면범위 축소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개인의 경우 연간 세액기준 3억원을 1억원으로 축소하고 법인의 경우는 양도세 산출세액의 70%를 50%로 축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인상 및 범위축소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세율을 17%에서 18%로 상향조정 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현행처럼 25% 유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경상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 5%(중소기업 10%)를 폐지하고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30%(중소기업 35%)에서 50%(중소기업은 총지출액에 대한 10%공제와 선택허용)로 상향조정

■월정급여 1백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휴일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연 1백8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확대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시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96년에서 98년으로 연장해 5년단위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개별시한을 두어 운영하는 지원제도의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확대

..................

납세자의 권익증진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중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임원인 주주로 한정해 과점주주 모두가 무한적인 제2차납세의무를 지던 것을 개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완화 =▲양도전에 양도인에게 고지된 국세에 대해 양수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완화

■重가산금의 가산율 및 한도개선 =▲납부기한경과후 매1월마다 체납세의 2%를 가산하던 것을 1.2%로 가산율을 낮추돼 한도는 체납세의 20%에서 체납세의 72%까지로 상향조정 (서울=연합(聯合))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