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없이 보건증 부정발급 병원 직원 구속

1993. 7. 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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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釜山)=연합(聯合))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崔海宗검사는 31일 의사면허도 없이 위생업소 종사자들과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보건증과 신체검사필증을 발급해준 부산시 동구 수정2동 제일외과의원 임상병리실장 朴영재씨(41.부산진구 부암동 315)를 의료기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는 대가로 이를 묵인한 의원 원장 洪완일씨(69.동구 수정1동 1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朴씨는 원장 洪씨와 짜고 면허없이 지난 90년 1월부터 부산시 동구 범일동 코리아시티 등 50여개 위생업소 종사자 5천여명에게 1인당 5천원씩 받고 보건증을 洪씨 명의로 발급해주는 한편 서구 충무동 대림수산 등 40여개 산업체 근로자 1만여명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필증을 역시 洪씨 명의로 교부, 지금까지 모두 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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