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體部,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993. 6. 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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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문화체육부는 청소년지도자양성의 원활화를 위해 현재 복잡하게 되어있는 검정과정과 이수과목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文體部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중 지도자 양성제도가 지나치게 과목수가 많고 요건도 까다로워 지도자 양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분야별로 필요한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가 15일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은 세분화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하고 지도자등록요건에서 학력을 경력보다 우대했던 것을 학력과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본과 전공, 활동, 실습 등 4개영역으로 되어있는 이수영역을 교양과 전공,실습 등 3개영역으로 축소하고 이수과목도 당초의 9-16과목에서 8-10과목으로축소토록 돼있다.

이밖에 이수시간도 1급정규과정의 경우 4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축소됐고 2급과정은 5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文體部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7월6일까지 의견서를 文體部 청소년정책실 청소년지도과로 제출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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