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그물 설치, 고기잡은 어부 입건
1993. 1. 11. 10:12
(서울=연합(聯合)) 0...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고기잡이가 금지된 한강에서 잉어.붕어 등을 그물로 잡아 시중에 내다 판 金宗文씨(41.어업.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37)를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10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철교 부근 한강 수중에 15m 크기의 그물 3개를 설치해 잉어등 30여마리를 잡는등 구랍 28일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잉어.붕어.가물치등 1백여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마리당 5백원∼2천원씩 받고 청량리시장 등지의 중간상인들에게 판 혐의.
金씨는 경찰에서 "지난 86년 아시안게임때 한강에서의 어로행위가 전면금지돼 그동안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 왔으나 추운날씨에 일하기가 힘들어 젊었을때부터 해오던 고기잡이에 다시 나서게 됐다"며 선처를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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