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末經濟> 올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

1992. 7. 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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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朴昊根기자= 올해 1기분(1-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로 마감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거의 예외없이 적용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확정되면 이는 해당 기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크다.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자는 모두 1백98만8천여명으로 이를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이고 연간 매출규모가 3천6백만원을 넘으면 모두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리, 중개, 위탁.알선, 도급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9백만원 미만이면 모두 과세특례자로 분류되는데 과세특례자 수는 현재 1백27만여명으로 전체 부가세 납세자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납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불성실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알아본다.

■신고방법

◎과세특례자= 과세특례자는 장부기장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자이기때문에 실제 매출액과는 관계없이 국세청이 별도로 정하는 표준신고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표준신고율은 과세기간(6개월)마다 국세청이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업종별로 조정.발표하는데 올해 1기 표준신고율은 지난해 2기(92년 7-12월)에 비해 평균 5.7% 올랐다.

그러나 식료품, 종이 및 종이제품, 플라스틱제품,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5개 품목은 올 상반기중의 경기부진을 반영, 지난해 2기에 비해 표준신고율이 전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2기분만큼만 신고하면 되고 올 상반기중 호황을 누린 인쇄 및 출판 관련업종, 과학계측기기, 식당업, 주점업, 숙박업, 사회.개인서비스업 등은 前분기 대비 10%를 올려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신고율은 도시규모와 업종에 따라 할증률과 경감률이 다시 적용되기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 50만 이상 1백만 미만 시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지역 표준신고율 인상분의 20%를 할증하는 것을 비롯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에 대해서는 30% ▲서울시 지역에 대해서는 40%를 각각 추가해 신고해야 하는 반면 인구 10만 미만의 시 지역에 대해서는 10%, 그밖의 군 지역에 대해서는 30%의 경감률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였다.

지역에 따른 할증.경감률 외에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자와 ▲연간 매출액 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그리고 ▲농업용수공구 목재가구, 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영세사업자 4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각각 표준신고율 인상분의 50%를 경감해 준다.

과세특례자들은 올해 1.4분기분 세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국세청이 지난해 2기분 부가세액의 50%를 이미 고지,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6개월간의 전체 세액에서 4월 납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을 넘는(대리, 중개등의 업종은 9백만원 이상)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4월 1-3월까지의 3개월분 세금을 예정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오는 25일까지 4-6월까지의 영업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과세특례자와 같이 지역.업종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이 없기때문에 4-6월까지 3개월간 영업실적을 토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거래과정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출과 매입용으로 각각 구분하고 건당 공급가액 30만원 미만 자료와 30만원 이상 자료를 다시 분류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건수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모두 챙기지 못할 경우를 감안해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건별 내용을 담은 디스켓이나 소정 양식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산디스켓은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산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다.

매출세액은 해당 기간의 총 매출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이나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등 외화획득 관련사업의 경우는 零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이 없게 된다.

제품을 전량 수출했다면 매출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지만 수출과 내수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내수부분만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된 다.

과세특례자의 경우는 매입부분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기때문에 전체 매출액의 2%를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되고 대리, 중개, 위탁.알선, 도급업의 과세특례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분(봉사료 부분은 제외)에 대해 금전등록기 일일정산표나 신용카드 매출집계표를 제출하면 전체 발행가액의 0.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전등록기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과 연간 외형 2억5천만원 이상의 복식부기기장 의무자(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는 전체 매출액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지만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매입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밖에 과세특례사업자로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6개월에 4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과세특례자들은 모두 우편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이미 우송된 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 신고서 한부에 서명 날인해 관할 세무서로 보내고 나머지 한부로 가까운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과세특례자라도 우편신고가 오히려 불편하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특히 택시, 용달, 우유.요쿠르트배달원, 화장품외판원 등은 과세특례자라해도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 등이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우편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과 올들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등은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납부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고서는 서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만 제출하면 되고 그밖의 지역은 2부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단체나 조합을 통해 일괄신고하는 경우 등은 각 세무서의 자율접수창구를 통해 신고서만 내면 된다.

그러나 노래房과 같이 중점관리 대상종목으로 지정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나 지난 4월의 예정신고납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성실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설치된 신고지도창구에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거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성실신고에 대한 대책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추가되기때문에 반드시 납기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내용이 잘못됐으면 신고기한이 지난뒤 6개월내, 즉 올해말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미달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미달신고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음식, 숙박, 서비스업과 유흥업소등에 대해서는 사치.낭비풍조 배격차원에서 세무관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어서 이들 업소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게 나타나면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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