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헬스기구 유통마진 최고 1백15%

1992. 6.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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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프로그램 제공않고 A/S도 엉망 (서울=연합(聯合)) 가정용 헬스기구의 유통마진이 평균 82.4%로 일반공산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공장도가 및 소매가격등이 표시되지 않아 적정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나 체격조건에 알맞는 운동회수, 강도, 시간등 운동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아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건강에 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朴弼秀)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헬스기구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벨트맛사지기, 로윙머신, 종합러닝머신, 홈싸이클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정보제공 실태등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대상 품목중 유통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만제 홈싸이클(1백15.7%), 다음은 대만제 러닝머신(88.2%), 국산 로윙머신(87.1%)등이고, 가장 낮은것은 국산 벨트맛사지기(59.1%)였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은 국산의 경우 재조업체명과 주소는 기재돼 있으나 주의사항, 공장도 및 소매가격, 조립방법등 참고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만산 종합런닝머신, 홈싸이클등은 수입국 표시만 있을 뿐 수입업체, 전화번호등의 표시가 전혀 없어 광고나 방문판매로 구입할 경우 제품교환이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다.

공진청의 `전기용품 형식승인'과 생활용품 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은 아리오산업, 엘림상사의 벨트맛사지와 대우 로윙머신뿐이었고, 다른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않았다.

또 체력.나이등에 따른 운동프로그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제품도 서양 것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한국인의 신체조건에 맞지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 2년동안 가정용 헬스기구와 관련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는 43건으로 이가운데 애프터서비스 불만 74.4%(32건), 품질관련 14.0%(6건) 거래조건 불만 11.6%(5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용 헬스기구의 시장규모는 연간 3백억원으로 매년 15-2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보원은 과다한 유통마진으로 인한 소비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기구 전품목을 공장도가격 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운동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 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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