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 개선방침

1992. 5.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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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여권 막기위해 규제 검토 (서울=연합(聯合))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여행알선업체등을 통한 부정여권발급방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타인명의의 부정여권이 발급되는 것은 여행알선업체가 여권수속 대행까지 함으로써 여권발급시 신청인의 신원이 철저히 확인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판단,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 자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과거 여권대리신청 제도를 시행해오던 대부분의 국가도 대리신청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여권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등을 감안, 우리나라도 여권발급 대리신청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1년 한해동안 부정여권 적발사례는 32건에 달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1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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