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요 담긴 테이프 판 재야인사 執猶

1991. 10.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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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鄭剋秀부장판사)는 26일 '노동가요'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를 불법 제작,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노동자 문화예술단체 협의회」 대표 朴仁培피고인(38)에게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테이프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89년 9월부터 '全勞協 진군가'등 운동권 노래가 담긴 카세트테이프및 노동가요 모음집등 1만5천여개의 테이프를 제작,대학가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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