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양종철씨 구속적부심서 석방
1991. 10. 1. 15:28
(서울=연합(聯合))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金東建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 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코미디언 양종철피고인(29.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양 피고인을 석방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달 12일 상오 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 라스베가스 디스코클럽 앞길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승용차를 주차시키다 이를 단속하던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崔모수경 등 의경 5-6명과 시비끝에 崔수경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관할 용산경찰서 북한남파출소에 가서도 화분을 땅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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