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양종철씨 구속적부심서 석방
1991. 10. 1. 15:28
(서울=연합(聯合))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金東建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 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코미디언 양종철피고인(29. 서초구 방배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양 피고인을 석방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달 12일 상오 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 라스베가스 디스코클럽 앞길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승용차를 주차시키다 이를 단속하던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崔모수경 등 의경 5-6명과 시비끝에 崔수경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관할 용산경찰서 북한남파출소에 가서도 화분을 땅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1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 가족 모두 살해…30대 무기징역 | 연합뉴스
-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경찰에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시간들] 김범석과 유승준, 그대들에게 모국은 '옵션'이 아니다 | 연합뉴스
- 장애인 야학 교장, 중증 지적장애 자매 성범죄 혐의 송치 | 연합뉴스
- 가수 정동원, 내년 2월 고교 졸업 후 해병대 자원입대 | 연합뉴스
- 아내에 약 처방해 준 의사 찾아가 흉기 협박한 40대 체포 | 연합뉴스
- 금은방 주인 목 조르며 금품 뺏으려 한 30대…13분만에 체포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민간사격장서 실탄에 맞은 20대 사망…관리부실 논란(종합) | 연합뉴스
- 올해 주식부호 100인 중 1위는 이재용…BTS 멤버도 순위권 | 연합뉴스
- '차량 링거' 전현무 의료법 위반 고발당해…"적법한 진료" 해명(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