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보석금을 성공사례비로 챙겨

1991. 9.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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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仁川)=연합(聯合)) 최근 인천(仁川)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사건의뢰인의 승락없이 보석보증금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챙기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따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않은 단순사건일 경우 더욱 심해 변호사들이 이익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7월10일 절도혐의로 구속돼 崔모변호사를 선임한 金모씨의 경우 보석보증금 2백만원을 내고 같은달 말 풀려난뒤 9월13일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돼 보석금을 찾기위해 인천(仁川)지방검찰청에 갔으나 변호사가 보증금을 이미 찾아갔다는 것.

金씨는 이후 崔변호사를 찾아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보증금은 변호사의 성공보수로 하는 것이 관례"라며 돌려주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27일 상습도박혐의로 구속된 禹모씨(37.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도 李모 변호사를 선임,보증금 3백만원을 내고 풀려난뒤 7월초 벌금형이 확정돼 검찰로 보석보증금을 찾으러 갔으나 담당변호사가 성공보수란 명목으로 보증금을 이미 갖고 갔더라는 것.

변호사 高모씨(33)는 "보증금중 일부가 변호사의 성공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라며 "변호사 선임 계약시 성공보수금에 대한 약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仁川)법원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보석보증금을 의뢰인 승낙없이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04조에는 보석보증금은 해당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난뒤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되돌려 주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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