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내년 초 설립

1991. 8. 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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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정부는 앞으로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전담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을 확정, 이달 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 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가 고속철도건설을 전담할 별도의 공단을 설립키로 한 것은 고속철도사업이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할 뿐 아니라 방대한 국내외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와 같은 정부조직 체제로는 첨단고속철도 기술의 수용이나 국제금융, 공정관리와 같은 전문분야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이 장기간인데다 앞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고속철도 사업에의 기술수출까지 담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뚜렷한 목표와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공단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고속철도의 건설, 개량, 해외에서의 철도건설 및 개량, 철도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임원은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2인을 포함,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게 돼있다.

공단이 건설, 개량한 고속철도 재산 및 시설과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철도공사(93년부터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에 이를 포괄 승계시키며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또는 그외의 자의출연 및 융자,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자산운영수익금, 차입금 등에 의해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 설립사무는 고속전철사업기획단장이 담당하고 설립비용은 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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