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잘못으로 간호조무사들 자격증 못받아

1991. 7.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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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淸州)=연합(聯合)) 청주(淸州)시 사직(社稷)2동 청주(淸州)간호조무사 학원(원장 安봉화) 졸업생 44명이 학원측의 실습지 선정 잘못으로 조무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

8일 이 학원 졸업생(지난 3월 졸업)들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7백80시간의 실습시간중 5백시간을 병원급 이상(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습하도록 돼있으나 학원측이 규정을 무시한채 의원급에서 실습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이들 졸업생은 忠北道가 올봄에 실시한 간호조무사 필기 시험엔 합격했으면서도 실습이수 증명에 결격사유가 생겨 최근까지 병원급 이상에서 다시 실습을 마쳤는데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지나 내년 3월 필기시험을 다시 치뤄야 하는 형편이다.

이 학원 졸업생들은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의원급에서 실습을 받는 바람에 실습이수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측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알려줬더라면 병원급 이상에서 실습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측은 "실습지 선정 잘못에서 비롯된 졸업생들의 피해에 대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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