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예외규정이용 보건증 허위발급

1991. 4.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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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금지된 18세미만 접대부로 고용 (부산(釜山) = 연합(聯合)) 부산(釜山)시내 유흥업소들이 관련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취업이 금지된 미성년자에 대해 허위로 보건증을 발급받은뒤 접대부로 고용, 퇴폐행위를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행 공중위생법상 윤락녀및 유흥업소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소및 지정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유흥업소에 취업이 금지된 만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접대부들의 신분보호를 이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대조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보건소는 물론 시내 43곳의 지정병원 대부분이 주민등록증 대조를 통한 나이 확인을 하지 않은채 보건증을 마구 발급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유흥업소들이 나이를 속여 허위로 보건증을 발급받은뒤 18세 미만의 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 퇴폐영업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진경찰서에 18일 구속된 부산(釜山)鎭구 釜田2동 525 포토피아 성인나이트클럽 업주 李재관씨(30)의 경우 지난 3월18일 南모양(16)을 접대부로 고용, 지정병원인 曺모 산부인과병원에서 나이를 19세로 허위기재해 보건증을 발급받은뒤 손님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일부를 가로채오다 적발됐다.

현재 시내 5백여곳의 유흥업소 대부분이 이같은 방법으로 18세 미만의 소녀들을 1-3명씩 접대부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유흥업소 접객부 5천여명 중 10% 가량이 허위로 보건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시관계자는 추정했다.

시관계자는 "현행법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보건증 허위발급을 규제할 길이 없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취업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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