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화물조합 대의원선거 대리투표

1990. 12.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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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釜山) = 연합(聯合)) 부산남부경찰서는 2천여명의 개인용달 운송업자들로 구성된 부산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대의원선거를 둘러싸고 부정이 자행됐다는 일부조합원들의 진정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

15일 용달화물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제5대 조합대의원선거에서 일부대의원 후보들이 금품을 동원해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매수한뒤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

이들 조합원은 투표기간동안 일부 대의원후보진영에서 시내 용달주차장 곳곳을 다니며 투표용지를 1만원-5만원에 대량 매수해 대신 기표를 한뒤 한꺼번에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투표함에 투입했으나 조합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5일 선출된 임기3년의 대의원 39명은 내년 1월까지 조합이사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대의원선거부정은 이사장후보 출마 예정자들이 배후에서 지원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진상을 파악한뒤 부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업무방해등혐의로 전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조합규정상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투표가 가능토록 돼있어 선거부정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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