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가사노동, 돈으로 따지면 35만-50만원

1990. 12.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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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시 주부 가사노동 고려해야 (서울=연합(聯合)) 도시 중산층 주부들은 가사노동이 월 35만- 50만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개정 세법(안)은 이같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고려치 않고 배우자간에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물게하고 있어 결국 남편과 함께 이룬 공동재산중 자기몫을 찾는데도 세금을 내는 셈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회장 韓明淑)는 지난 달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주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와 세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를 이같이 분석하고 국회 재무위원회에 `세법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부들의 78.9%가 집안 일을 주로 혼자하고, 하루 평균 4-5시간(32.4%), 6-8시간(32.4%) 씩 가사노동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주부들은 월 평균 35만-50만원이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만-70만원이 19.2%를 차지했다.

현재 주부의 가사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경우 주부들은 42.1%가 25-35만원, 30.4%가 36-45만원을 지불해야될 것이라 말했고, 62.8%가 자신이 당장 취업할 경우 가상 소득액은 월 평균 35만-50만원이라 추정했다.

말하자면 가사노동을 도맡아하는 주부들은 가사노동 때문에 다른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의 가치는 적어도 월평균 35만-50만원 정도라 생각한다는 것 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주부들중 89.3%는 한 가정의 재산이 부부공동의 소유이며 69.6%는 재산을 늘리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중 79.9%는 결혼후 재산의 반정도가 부인 몫이라고 응답했지만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40.5%), 공동명의나 부인명의로 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27.8%)에 재산명의는 82.8%가 남편이름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올 국회에 올린 세법개정안중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서 부인몫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77%가 공동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찾는 것이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응답자의 81.8%는 부인이 살림만 하는 주부라고 해서 부인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으며 73.7%는 남편 사망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아내가 상속세를 내서는 안된다고 현행 세법이 남성소유권 중심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중 69.8%는 집안 일이 힘들다고 말하고, 건강상 이유(27.5%) 또는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14.9%) 때로는 주위의 도움을 얻는다고 말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88.7%가 가사노동이 아닌 취업을 원하고 그 이유로는 자신의 성취나 발전 (43.9%)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중 59.9%는 취업 경험이 있지만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교육, 남편과 주위반대 등으로 직장을 그만 뒀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우회는 현행 세법상 부부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혼시 분할재산에 대한 증여세 폐지 ▲결혼후 재산에 대한 배우자간 이전시 비과세 ▲배우자 사별시 특별공제제도 실시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탁아 및 가사노동비에 대한 소득세 면제등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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