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소개 무허가소개소 영장기각

1990. 11. 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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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서울지법 형사부 朴泰哲판사는 13일 무허가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파출부 등 일자리를 구해준 뒤 소개비조로 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朴합자씨(46.여.중구남대문로5가552)에 대해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朴판사는 "朴씨의 소개행위는 부녀자 인신매매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적은데다 세무당국에 파출부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됐고 소개료 수입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朴씨는 지난해 9월초 서울중구남대문로5가 중앙빌딩 302호 4평크기의 사무실에 「한국기독교부녀봉사회」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지난 9월 26일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찾아온 김다분씨(58.여)를 명동의 한 음식점에 소개시켜주고 소개비조로 월 7천원씩 받는 등 4개월동안 4백여명을 파출부,요라사등으로 소개시켜준 뒤 모두 2백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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