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콘설탄트,입찰참가제한 무효확인소송

1990. 10.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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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韓國電力) 행정처분 내릴 권한없다" 주장 (서울=연합(聯合))설계전문회사인 대한콘설탄트(대표이사 李헌경)는 10일 한국전력공사 간부에 대한 과거의 뇌물 제공사건을 이유로 전력공사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대한콘설탄트는 소장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본사가 과거 전력공사 지중선 사업부장 尹錫共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90년 9월15일부터 92년9월14일까지 2년간 본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뒤 이 사실을 정부 중앙관서와 각급 자치단체에 통보해 제재처분의 효력을 각급 행정관서와 본사와의 관계에서도 발생케했다"면서 "전력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일 뿐 행정청이 아니어서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본사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前한국전력 지중선사업부장 尹錫共씨(56)는 서울시 배선로공사 설계용역을 대한콘설탄트에 맡기는 대신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뇌물을 준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李憂正씨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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