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성년자에 보건증 발급

1990. 9.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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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지정 의료기관 주민증 확인도 안해 (성남(城南)=연합(聯合))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국민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녀야할 건강진단 수첩(보건증)을 발급하는 시지정 의료기관이 주민등록증을 확인도 안하고 미성년자에게 발급해줘 청소년 선도에 어긋난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성남(城南)시에 따르면 보건증 발급 시지정 의료기관인 정지의원(원장 李수빈.壽井구 壽進동)은 지난 5월17일 중학 2년을 중퇴한후 술집에 취업하려는 李모양(14.中院구 丹垈동)이 金모씨(20.壽井구 양지(陽地)동)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자 본인여부를 확인치않고 보건증을 발급해줬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시에서 실시한 유흥업소 일제단속에서 종업원들의 보건증 소지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보건증은 전염병 예방법 제8조2항에 따라 이용손님들의 보건을 위해 접객업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유흥업소 취업이 가능하다.

주민 朴희태씨(40.성남(城南)시 中院구 금광(金光)2동)는 "유흥업소 취업허가서와 같은 보건증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지정병원이 청소년 선도등은 뒷전으로 미룬채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책임하게 발급해줘 미성년자의 탈선을 유도한 병원은 지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金永吉씨(45.壽井구 태평(太平)동)는 "한눈에 봐도 미성년자가 분명한 14살 밖에 안된 소녀에게 주민등록증 확인도 하지않고 보건증을 발급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주민등록 등본만 소지했을 경우 보건증에 '주민등록증 미확인'이란 도장을 찍어 단속시 보건증 소지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성남(城南)시 보건소는 "의사는 성별,연령을 감정할 수 있는데 현저한 연령차이에도 발급해 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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